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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1 2014고단176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직원인 바, 우연히 T 머니 충전 중에 T 머니 카드를 떼어 내면 금액만 충전되고 편의점 포스 기에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 13:30 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지급하고 T 머니를 충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 머니 칩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T 머니 충전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충전기와 연결된 편의점 포스 기의 충전 버튼을 누르고, 마치 50,000원을 충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충전금액을 입력한 후 충전 완료 전에 휴대폰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 주) 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50,000원을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 14: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도합 12,646,000원을 충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카드 충전 내역

1. 수사보고( 티 머니 충전 시 현금 보관함 개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피해 배상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