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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 회 때려 다치게 하였는바 그 정상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군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나 상해죄로 2회 처벌받았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