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