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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정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2. 00:32 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7 세) 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은 채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몸싸움 중인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들어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등, 참고인 H)

1. 상해 진단서 (E) 사본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자료, CCTV 영상 등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