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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41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6. 16:0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락 카 페인트 스프레이 ’를 비닐봉지 안에 뿌리고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락 카를 흡입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외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락 카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는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락 카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락 카를 흡입하였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흡입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락 카를 흡입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③ E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텔에 가기 전 졸 피 뎀을 복용하였는데, 졸 피 뎀을 복용할 경우 기억이 왜곡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당시 E가 졸 피 뎀 두 알을 먹고 나왔는데 졸 피 뎀을 먹으면 조금 이상 해진다’ 고 진술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