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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71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 의 검사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지정 정비사업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검사, 정기 검사,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 주 )D 의 검사소에서, E로부터 물품 적재함의 상판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개조한 ㈜ 광명 티엘에스 소유의 F 화물자동차를 정기 검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화물차의 적재 장치의 길이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검사소 내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관련된 영상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 검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 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3호, 제 4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