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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3 2017가단2777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은 886,295원, 피고 C은 409,059원, 피고 D, E, F, G, H은 각 272,706원, 피고 I는 379...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59/61, M이 2/61의 각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가 M의 사망으로 인해 M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M의 지분을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이 소유하는 지분의 합은 이 사건 부동산의 2/61로서 과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제시하는 매수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실제 가액과는 차이가 커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공유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유지분의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상할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8,128,000원(496㎡ × 21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은 피고 B 886,295원(= 108,128,000원 × 1/1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409,059원(= 108,128,000원 × 3/793), 피고 D, E, F, G, H 각 272,706원(= 108,128,000원 × 2/793), 피고 I 379,840원(= 108,128,000원 × 3/854), 피고 J, K 각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