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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1:30 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 1 로에 있는 미래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곡면 사무소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우측 갓길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 남, 51세)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후 론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3,808,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사고 잔해를 치우는 등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1:20 경 서산시 지곡면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지곡면 사무소를 경유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A)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