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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4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중학교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차드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VJF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