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7 2016고단45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창원시 성산구 C,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금속 절삭기계 (SIRIUS-UL , 2011 연식) 1대에 대하여 월 대여료 1,613,137원을, 리스금액 8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해지 지출/ 회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2016. 10. 26. 기준으로 잔여 채무액이 1,945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