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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타민 39.6g( 증 제 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대만 (Taiwan)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154정 약 47.2g 및 케타민 약 42.1g, 합계 89.3g 을 비닐로 포장한 후, 자신의 음낭 밑에 은닉한 채 대만에서 출발하는 에바 항공 E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4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케타민 등),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서( 케타민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 긴급 체포), 수사보고( 속 옷 속에 은닉된 케타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케타민 등 및 휴대전화 압수 경위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 의뢰 - 증 제 1호 0.6g, 증 제 3호 1.5g (6 알), 증 제 5호 2.5g 전량 감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피고인이 엠 디엠에 이를 수입한 부분과 케타민을 수입한 부분을 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향 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엠 디엠에 이를 수입한 부분과 케타민을 수입한 부분에 대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가 성립하되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엠 디엠에 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케타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