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3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발령 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0. 22:33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