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2세)는 피고인의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9: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피고인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밀린 임금 15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다리미판 위에 피해자의 가슴을 대고 누르거나, 벽에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