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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5 2014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37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사는 주택의 주인집 아들로,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며 “팬티를 벗어라.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관계를 하지 않고 가면 주거침입죄나 강간미수로 되니까 어차피 내가 들어온 이상 성관계를 해야겠다. 사진을 찍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