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대비자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4. 19:40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금 15돈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분실한 현대비자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E 업주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금 15돈 시가 3,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및 영수증 자료 관련), 수사보고(G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