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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소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연호역 방면에서 대공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