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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단1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상습사기죄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21회에 걸쳐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0. 00:45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객원 1명과 맥주 2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지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2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