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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096125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2014. 10. 29. 자녀들 중 1명인 L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9/2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L은 2015. 1. 28. 처인 M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과 제10항 기재 부동산 19/23 지분의 1/2인 19/46 지분에 관하여 2015.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L과 M은 위와 같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한 2015. 1.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L과 M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합유자로,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각 공유지분 19/46)로 각각 등기되었다}. 다.

K가 2016. 12. 21. 사망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L과 M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소송에서 2017. 8. 25.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16나55406)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9. 12. 확정되었다. 라.

L과 M은 2017. 9. 29. 별지 목록 1, 2, 5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을, 2017. 11. 10.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을 각 그 자녀인 피고 B, 피고 C에게 합유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9. 28.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7. 11. 3. 위 유류분반환소송의 판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로써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순번 원고 측 지분 피고 측 지분 1 원고 및 선정자들 합계 7/16 지분 (= 1/16×7) 피고 B, C 합유지분 9/16 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3 위와 같음 피고 D 9/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