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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9 2018나11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2017. 3. 7. I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10. 27. 인가결정, 2017. 12. 28. 종결결정이 있었고(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5), 2018. 2. 22.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대전지방법원 2018하합7006)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I에 대한 면책결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269조, 제2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I에 대한 채무면제 또는 면책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판단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269조, 제214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에 기하여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생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회생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생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같은 취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