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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2985 등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2370 판결, 대법원 2018도 1377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범죄 전력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2985 등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2370 판결, 대법원 2018도 1377 판결’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