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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2월,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 피해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속칭 ‘바지대출자’를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중고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은 후 위 중고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속칭 ‘자동차깡’)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전문적,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전혀 자숙함이 없이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반복한 점, 또한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총 44회에 걸친 대부 금액이 합계 1억원을 초과하는 다액인바, 이 같은 범행이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고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