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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서 2016. 9. 29. 22:1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서로 다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3 세) 가 피고인 A을 비난하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공동 폭행하던 중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위 H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I의 얼굴을 할퀴려 손을 휘두르고 위 H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순경 I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