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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4 2020고단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1. 12:00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화로 “대출금 이자를 상환받기 위하여 사용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번호 :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1항 기재의 피고인 계좌에 H(보이스피싱 피해자)으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고 그 중 100만 원이 인출된 이후, F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본인의 거래가 아니면 불법거래이니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제1항 기재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계좌를 통하여 불법적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6. 24.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거래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4. 12:09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F은행 남천지점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은 H의 연락처, 인출장소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면서 “H과 알고 있는 사이이고 정상적인 거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기금융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