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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6나52177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건물 및 토지사용협약서

1. 원고는 그 소유인 강원도 춘천시 D, F(위 각 토지들은 2012. 12. 21. E, G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건물 준공 후 5년간 사용하도록 하며, 이 5년간은 피고가 임대료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위 5년간 건물을 사용한 후, 원고와 위 건물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건물을 즉시 명도하고 퇴거한다.

3. 건물 준공 후 피고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 사용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건물사용자는 원고와 이 협약서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한 후 원고는 사업자등록에 협조한다.

4. 피고가 원고와 건물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건물을 명도하기로 한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피고와 건물사용자는 연대하여 지체 1일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A은 2012. 11.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선정자 C는 선정자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이 사건 토지 임대부분 : 건물 및 조경 등 시설 일체 보증금 : 오백만원 차임 : 일백오십만원(부가세별도)은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제1조 임대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건물 및 조경수, 닥트, 난방기, 집기 등 영업을 위한 시설 일체를 임대인에게 그대로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