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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8 2020고단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788] 의 죄 및 [2021 고단 21] 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788] 피고인은 2016. 5. 9.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농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10 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지인인 C에 대한 약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지인인 D에 대한 약 1,8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지인 E에 대한 3,790만 원의 채무, F 은행에 대한 5,939,000원의 카드론 채무, G 주 )에 대한 300만 원의 채무, H에 대한 73,000,000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9.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 2016. 5. 10. 같은 명목을 이유로 같은 계좌로 1172만 원, 2016. 7. 11. 같은 명목을 이유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67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21] 피고인은 J 봉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5:29 경 안동시 풍산읍 소재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 17: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