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0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28. 02:18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70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과거 술을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난로를 넘어뜨리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9 세), 순경 G(31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을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배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려는 위 F, G을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진해 구 H 소재 E 파출 소로 인치되자, 같은 날 02:38 경 위 F, G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니 미 뽕이다.

병신 육갑을 하네.

니기미 씹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삿대질을 하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종이컵에 든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경위 I에게 “야 이 씹팔놈아. 니가 팀장이 가. 니가 하는 일이 뭐고. 병신 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4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1. 파출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