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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57 | 법인 | 1989-12-08

문서번호

법인22601-4457 (1989.12.08)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포괄양도양수

A 법인

──────────

B 법인

퇴직금 지급

- 포괄양도 양수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 B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

-> (퇴직급여기준액 X AㆍB 법인의 총 근무기간) - 양도 양수시에 지급한 퇴직금

[질의]

퇴직급여 추계액계산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