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457 | 법인 | 1989-12-08
문서번호
법인22601-4457 (1989.12.08)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포괄양도양수
A 법인
──────────
B 법인
퇴직금 지급
- 포괄양도 양수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 B 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
-> (퇴직급여기준액 X AㆍB 법인의 총 근무기간) - 양도 양수시에 지급한 퇴직금
[질의]
퇴직급여 추계액계산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