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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250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포은로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옆의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거나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9.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수건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가방지퍼가 열려있어 이를 닫아주려고 다가가자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체포ㆍ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 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