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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526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청구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각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