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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6가합568222

하도급대금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통업계나 금융권 등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기기 등 수출입,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6.경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백화점 강좌의 온라인 운영을 위한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계약기간 2015. 6.경부터 2016. 5. 15.까지, 금액 6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위 사업 중 일부인 ‘신세계백화점 아카데미 웹 포스 및 결제인터페이스 구축 사업’을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웹포스 및 결제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전체) 제2조(대상 업무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산출물 기타 대상업무의 범위는 시스템 관련 도급인이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견적서 및 아래의 별표 1, 별표 2(별지 첨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5. 21.까지로 한다

제4조(지체상금) 수급인이 업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하는 날로부터 매 1일당 계약서 제6조에 명시된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불한다.

단, 이 경우 수급인의 지체에 따른 도급인이 입은 손해는 별도로 보상한다.

제6조(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방법)

1. 도급인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가로써 총 금액 일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