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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462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07. 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로얄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비전회원권거래소에 근무하는 G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위임하였고, 2007. 11.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2억 6,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전회원권거래소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2. 24. 피해자와 H 사이에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즉시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골프회원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임무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리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