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07. 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로얄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비전회원권거래소에 근무하는 G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위임하였고, 2007. 11.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2억 6,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전회원권거래소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2. 24. 피해자와 H 사이에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즉시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골프회원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임무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리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