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 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 행위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람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내지 27㎡를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해 온 사실, ② 피고는 2014. 1. 23.경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고, 2014. 1. 27.경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③ 그 통보서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4. 2. 20.까지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4. 30. 원고들에게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재심사통보’라고 한다)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