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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5두58645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 행위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공람공고일인 2006. 1. 31.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내지 27㎡를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해 온 사실, ② 피고는 2014. 1. 23.경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고, 2014. 1. 27.경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③ 그 통보서에는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4. 2. 20.까지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4. 30. 원고들에게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재심사통보’라고 한다)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