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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7누87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던 변호사 이국성에게 항소심의 소송대리도 위임하였는데(2018. 2. 13. 원고의 항소심 소송위임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후 2018. 2. 22.경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8. 3. 9. 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기일변경허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2018. 2. 22.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어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으며(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2019. 5. 21.)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상 그 이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의 제4쪽 제4행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를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의 제6쪽 제19행의 "라 한편 원고는"을"라 B은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10. 3. 26.에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의 자산 중 토지항목을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