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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4. 20:10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지하 1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발로 방범 창살 2개를 밟아 떼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920,000원, 귀금속 15,8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피해신고접수보고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현장지도 및 CCTV 촬영사진, 각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2년~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