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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40343

변호사수임료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만 원, 선정자 C에게 6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원고 등과 사이에 2009. 5.경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소송서류 작성 대행, 집행권원 확보 및 채권회수 등을 위한 법률사무 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무법인 및 그 구성원 변호사로서 그 실질 수임자인 피고 B는, 원고에 관하여는 2009. 8.경 채무자 회사(주식회사 엠티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후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정자에 관하여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2009. 9.경 이의신청으로 본안에 회부되었음에도 변론에 출석하거나 적어도 본안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0. 4.경 2회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도록 하는 등으로, 약정된 법률사무를 그 본지에 맞게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그 손해배상으로서는, 아래의 제반 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미 반환된 수임료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500만 원, 선정자에 대하여는 650만 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및 선정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던 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그에 기초하여 원고는 21,181,860원(= 재산손해 16,181,860원 위자료 500만 원), 선정자는 2,800만 원(= 재산손해 2,1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 16,181,860원(= 가맹비 400만 원 가맹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등 손해 12,181,860원) 선정자: 2,100만 원(= 가맹비 700만 원 가맹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등 손해 1,400만 원) 채무자 회사가 2011. 8.경 폐업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