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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5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0. 5. 9.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중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7. 6. 20:25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씨 팔 년이 말이 안 되 노, 말이 안돼, 확 진짜, 칼부림 나는 거 꼴 함 볼래

씨 팔 년이 진짜 막 확, 니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절대 가만 안 둬 어, 니가 칵 진짜 한 번 해보잔 말이 가, 씨발 년 아 어예 당하는지 함 봐라 니 같은 년 씨발 년 길거리서 확 좇 죽이고 만다,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5:48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나쁜 년 어디 두고 보자, 기필 코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협박 통화 내용)

1. 각 사진: 각 ‘ 문자 메시지 캡 쳐’, ‘ 통화 내역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