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7. 피고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1. 7.부터 2009. 3. 5.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지체상금률 1일 0.1%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7.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9.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 연결(15m)을 위한 철골구조 설치공사, 자재운반용 승강기 설치공사, 자재운반용 승강기 안전검사 및 보수공사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옥상 바닥과 2층 바닥 및 외벽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47일 경과한 2009. 4. 21.에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49,624,400원(= 호이스트 연결을 위한 철골구조 설치공사 비용 19,789,000원 자재운반용 승강기공사 비용 8,000,000원 자재운반용 승강기 안전검사 및 보수공사 비용 21,835,000원), 하자보수비 20,020,000원, 지체상금 9,400,000원 합계 79,0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시공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 중 호이스트 연결(15m 을 위한 철골구조 설치공사 부분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호이스트 연결을 위한 철골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