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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5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가 음주 운전 같아 보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경찰관 이 개새끼들 아 니네

들은 할 일도 없느냐.

내가 운전을 했다면 어쩔 것이냐.

내가 사고를 낸 것이냐

뭐냐

”라고 말하면서 음주 감지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G, 순경 H는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F 파출소에 인 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부터 22:55 경까지 사이에 위 F 파출소에서 위 H, 순경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