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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277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56,401 원 및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0. 10. 8.까지 연 8.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2, 3,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 38,856,401 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34,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0. 8.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8.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