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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26390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88,735,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10.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J(개명 전 K, 이하 ‘J’라고만 한다), 피고 G, H이 있었다.

나. 피고 F은 J, 피고 G, H의 모친으로서 1977. 2. 9.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 6. 15. 협의이혼을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액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들 및 J에게 별지2 원고 주장 증여내역표(이하 ‘이 사건 원고주장 증여내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동산 및 현금을 생전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J, 피고 G, H 및 수증자인 피고 F에게 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수증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