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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7057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 15. B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전 1298㎡ 중 B 소유 지분 366/1298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 매매예약 완결일을 2001. 1. 14.로 정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2. 2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용인시 처인구 C 전 1298㎡은 2001. 9. 3. C 전 366㎡ 및 D 전 932㎡로 분필되었는데, 이하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ㆍ수익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71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12.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2. 21. 접수 제14493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01. 1.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피고는 2018. 2. 2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4,877,1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