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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365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51,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6. 30. A와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는 C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1) A의 자(子)인 D는 2015. 4. 21. 10: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인근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E 쏘나타 차량(이하 ‘E 쏘나타 차량’이라 한다

)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음에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E 쏘나타 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F 싼타페 차량과 또 그 앞의 G 쏘나타 차량이 연쇄 추돌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 2)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제1차 사고가 발생한지 약 5초 만에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E 쏘나타 차량과 또 그 앞의 F 싼타페 차량이 연쇄 추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5. 15. A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53,377,52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차량은 수리하지 않고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차 사고에 의해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전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