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6: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47세)에게 "맥주 한병 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할아버지 여기는 맥주 파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5센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