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630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