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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630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