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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4 2014고정7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20: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C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이 과거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G H이한문자안보네다니가해라내가나쁜사람안이라고안하면내가직접문자보내어사무실직원하고바람나어우집이이모양되었다고말할그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9. 12: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12. 26.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생태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해자 I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J에게 “I가 3년 전부터 E과 같이 다니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단지 30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해자 I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M에게 “E과 I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