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9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1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49,753,20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