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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1 2015가단91273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다동 3층 303호를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