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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504호에서 “C학원”을 운영하다가 2012. 9. 26.경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경기지청으로부터 컴퓨터활용능력과정 등 18개 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후 그 상호를 “D학원”으로 변경, 직업상담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 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2013. 2. 4.경 위 청으로부터 학원생 3명에 대한 직업상담사 과정 훈련비 명목으로 1,296,000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청으로부터 직업상담사 과정을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직업상담사 과정이 아닌 컴퓨터 관련(OA과정, 포토샵, CAD, 세무회계 등) 과정을 운영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컴퓨터 관련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지문 출결체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7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