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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2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9.부터 2017. 1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초순경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9%의 저금리로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여신 회수팀 상환계좌에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가 지정하는 피고 B의 농축협계좌(F)로 2016. 12. 12. 금 2,0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16. 12. 14. 금 1,200만 원, 피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6. 12. 19. 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으로 보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본인들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이므로 피고들은 위 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D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D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4.까지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