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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13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5,9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